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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수동적 지원, 양형에 고려해 달라"…특검 "징역 10~16년이 적당"

등록 2019.12.06 22: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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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뇌물공여는 정치권력 압력에 따른 수동적·비자발적 지원"

특검 "이 부회장은 적극적 뇌물 공여자…징역 10~16년이 적당"

재판부, 손경식 CJ 회장 증인 채택…내달 17일 신문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0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6일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뇌물 공여는 정치권력의 압박에 의한 수동적·비자발적 지원이었다고 강조하며 양형과정에서 이를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세 번째 공판에서 "삼성은 개별현안에 대해 청탁 사실 없으며, 그에 따른 특혜나 지원도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질책을 동반한 강한 요구를 받고 수동적으로 지원했고 다른 기업들 사정과 이 점에서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며 양형에 이를 고려해달라고 했다.

또 "앞선 재판들 모두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직·간접 청탁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지만,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항소심에서만 경영권 방어에 대한 묵시적 청탁 바이오사업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됐다"고 했다.

그러나 "묵시적 청탁의 경우 청탁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인식이 부재하거나, 현안과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청탁이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고인 측에서도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 의사가 없었다"며 "단적으로 말해 다른 기업과 달리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단독면담 앞두고 청와대에 현안 건의한 바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다른 변호인은 국정농단 사태에서 기업들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농단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 공모로 공여자가 아닌 수수자 측으로부터 범행이 시작된 것"이라며 "기업들은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롯데, KT그룹, 포스코, SK 등 기업들의 사례를 들며 "이들 기업 모두 수동적 입장에서 어쩔수 없이 끌려가며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만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질책을 받았다"며 "지원 요구만 있어도 거절하기 어려운데 이 부회장으 박 전 대통령과의 2차 면담시 매우 강한 질책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한 압박으로 더욱 수동적일 수 밖에 없는 사정이 됐다"고 수동적 뇌물공여였음을 재차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승마지원의 경우 1차 단독면담에서 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아달라고 이야기를 듣고 약 10개월동안 지원이 전무했지만, 2차면담때 대통령의 강한 질책 받고 신속하게 지원했다"고 했다. "빨리 열심히 (지원) 하려고 한 것은 스스로 적극적으로 한게 아니라 강한 질책을 받아서 열심히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필도 용역계약 체결당시 마필이 삼성소유라고 명시적으로 표시했지만, 최서원이 강한 불만 표출해 지원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런 경위를 살펴볼 때 적극적 증뢰(뇌물공여)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부회장이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통해 천문학적 이익, 최소 8조 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이 부회장 개인 주식이 아니라 삼성물산과 삼성SDI 법인의 이익"이라며 "이재용 개인이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특검은 피고인들이 최서원 통해 현안 해결하려고 했다고 주장하지만, 언제 무슨 청탁을 어떻게 했단건지 지금까지 한번도 구체적 주장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이 사건은 대통령과 최서원 사이의 국정농단 사건 중 하나일 뿐"이라며 "다수 기업이 대통령 요구를 거절 못하고 수동적 지원에 나섰다"," 삼성도 마찬가지로 수동적·비자발적 지원을 양형에 고려해주기 바란다"라고 했다.

◇특검 "이 부회장 뇌물제공은 적극적인 뇌물 공여라는게 대법원 판단…징역 10~16년이 적당"

앞서 특검은 변론에서 "대법원에서는 만장일치로 '이 부회장의 뇌물제공이 적극적인 뇌물 공여이며, 대통령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준 것이 아니라 이에 편승한 것'이라고 판시했다"며 "이 부회장이 강요죄 피해자라는 점은 부정됐고, 적극적 뇌물 공여자로 확인된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검은 그러면서 "이 부회장의 양형을 보면 다른 사건에 비해 특권을 누리고 있다"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적정 형량은 징역 10년8개월에서 16년5개월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 손경식 CJ 회장 증인 채택…내달 17일 신문

특검과 변호인단의 변론 후 재판부는 "피고 측은 (뇌물공여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거절할 수 없는 요구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향후 정치 권력자로부터 똑같은 요구를 받을 경우 또 그럼 뇌물을 공여할 것이냐"며, "그런 내부요구 받더라도 기업이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삼성그룹 차원에서 답변을 다음 기일 전에 재판부에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 측이 지난 공판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3명 중에서 손경식 CJ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손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내년 1월17일 4차 공판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다른 2명의 증인에 대한 채택 여부는 다음 기일에 정하기로 했다.

손 회장에 대해서는 특검 측도 증인으로 요청해 '쌍방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손 회장은 지난달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 CEO 서밋' 행사장에서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재판부에서 오라고 하시면 국민 된 도리로서 가겠다"며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할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 부회장 측이 손 회장을 증인으로 요청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직접적으로 기업을 압박했다는 점을 환기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2013년 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CJ 부회장을 퇴진시키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그러나 올해 8월 대법원이 뇌물액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며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이 삼성이 최서원 씨에게 건넨 말 값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총 50억원을 모두 뇌물로 판단하면서, 뇌물과 횡령액수가 약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늘었다.

이로 인해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2심과 달리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수감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횡령액이 50억원이 넘으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며,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사 재량으로 감형해주는 ‘작량감경’을 통해 형량이 줄어들어 집행유예 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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