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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트럼프 금융자료 제출 13일까지 보류 결정

등록 2019.12.07 18: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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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트럼프 금융자료 제출 13일까지 보류 결정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 하원의 금융자료 제출 요구에 13일까지 잠정 보류 결정을 내렸다.

6일(현지시간) CNN과 폴리티코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원 대법관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와 정보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한 금융자료 제출을 임시 유예했다.

또한 미 하원에 트럼프 대통령의 탄원서에 대한 답변을 11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이는 맨해튼 제2 순회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원 금융위원회와 정보위원회에 이달 3일까지 도이체방크와 캐피털원의 금융자료를 제출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미국 대통령은 높은 예우를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일반 원고와 다르게 대우하고 긴급 탄원서에 동의해야 한다"며 금융제출 소환장을 동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소환장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권력분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달 13일 오후 5시까지 금융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금융제출 요구 관련 재판은 하원 2건을 포함해 총 3건이 계류 중이다.

앞서 미 하원 정보위와 금융위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 관련 단체의 계좌와 거래내역, 투자내역 등을 제출하라고 소환장을 발부했다. 이와 별도로 뉴욕 맨해튼 검찰도 트럼프 대통령 측 회계법인 '마자스 USA'에 8년치 납세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면책 특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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