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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산불 책임' 美 전력회사, 16조원 배상키로

등록 2019.12.07 2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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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타바버라=AP/뉴시스]지난 11월25일(이하 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샌타바버라 인근 로스 파드레스 국유림에서 산불이 발생해 26일 고속도로를 타고 화염이 치솟고 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화재로 이날 오전까지 여의도 면적의 5배가 넘는 산림이 불에 탔으며 소방대원 600여 명과 소방헬기 10여 대가 투입돼 진화에 나서고 있다고 소방당국이 밝혔다. 2019.12.07.

[샌타바버라=AP/뉴시스]지난 11월25일(이하 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샌타바버라 인근 로스 파드레스 국유림에서 산불이 발생해 26일 고속도로를 타고 화염이 치솟고 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화재로 이날 오전까지 여의도 면적의 5배가 넘는 산림이 불에 탔으며 소방대원 600여 명과 소방헬기 10여 대가 투입돼 진화에 나서고 있다고 소방당국이 밝혔다. 2019.12.07.

[로스앤젤레스=AP/뉴시스] 이재우 기자 = 캘리포니아 산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미국 전력회사 퍼시픽가스앤드일렉트릭(PG&E)은 산불 피해자들에게 총 135억달러(약 16조600억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모든 주요 손해배상 청구를 종결하는 합의에 도달했다고 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PG&E 사장인 빌 존슨은 성명에서 "2017년 북캘리포니아 산불, 2018년 캘리포니아 산불, 2015년 캘리포니아 뷰트 산불, 2016년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산불 등 자사 책임이 인정된 산불과 관련된 모든 피해 보상 청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7~2018년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PG&E의 낡은 송전선 등 구식 설비와 부주의가 발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 회사는 산불과 관련한 수많은 소송에 시달려왔으며 지난 1월에는 배상금이 총 300억 달러를 넘을 공산이 커지자 연방파산법 제11조에 따라 파산 신청을 했다.

이번 합의는 연방파산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 합의는 내년 6월30일까지 완료돼야 하는 연방파산법 11조에 따른 구조조정 계획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합의는 PG&E가 연방파산법 11조에 따라 3번째 도출한 것이다. 앞서 캘리포니아 시와 카운티, 공공사업자에게 10억달러를,  2017년과 2018년 산불과 관련한 청구를 대위 변제한 보험회사 등에게는 110억달러를 주기로 합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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