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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자율방재단원 활동 중 다치면 보상

등록 2019.12.08 13: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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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뉴시스】충북 보은군청 전경.(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보은=뉴시스】충북 보은군청 전경.(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보은=뉴시스]이성기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지역 자율방재단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이나 교육·훈련 중 질병에 걸리거나 다치면 보상할 근거를 마련한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의 ‘보은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주민 의견을 듣는다.
 
이 조례안은 지역 자율방재단원 임무 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숨졌을 때 적절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 기준과 절차를 담았다.
 
자율방재단 ‘간사’ 명칭을 ‘사무장’으로 바꿔 임기를 3년으로 하고, 단장·부단장·읍면방재단 대표의 임기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조례안의 재해보상금 지원 절차를 보면 재해보상을 받으려는 단원이나 유족은 재해를 당하거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숨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단장을 경유해 군에 보상금을 청구해야 한다.
 
그러면 군수는 제출 서류 등을 검토하고 경찰, 소방, 의료 등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 등에게 자문해 재해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또는 손자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또는 조부모) 순이며, 진계존비속이 없을 때는 배우자(사실혼 포함)가 단독으로 유족이 된다.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눠 지급한다.
 
보상액 규모는 요양보상은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5년분을, 장제보상은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의 3월분을, 유족보상은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의 10년분을 각각 지급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보상은 1급은 유족보상금의 100%, 2급 88%, 3급 76%, 4급 64%, 5급 52%, 6급 40%, 7급 20%, 8급 10%, 9급은 5%를 각각 보상한다.
 
요양보상은 다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할 때 이에 필요한 진료비·치료비·수술비·약제비·입원비, 장해보상은 등급별 장해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각각 지급하는 것을 이른다.
 
보은군 관계자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지역 자율방재단에 대한 보상 관련 조항이 신설돼 재해보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보은군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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