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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수 춘천시장 관용차에 1480만원짜리 안마의자 '빈축'

등록 2019.12.10 14:58:41수정 2019.12.10 15: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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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시설 불법개조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평소엔 시내버스타고 출근…"쇼를 했다" 비판

【춘천=뉴시스】한윤식 기자 =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3일 오후 2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강원 이재수 시장이 기자들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9.07.03. nssysh@newsis.com 

이재수 춘천시장. (사진=뉴시스 DB)

[춘천=뉴시스] 김경목 기자 = 강원 춘천시가 이재수 시장이 탈 새 관용차에 1480만원짜리 최신 고급 안마기능을 갖춘 가죽의자를 설치해 빈축을 사고 있다.

게다가 구조변경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의자를 교체하면서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춘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춘천시는 지난달 배기량 3340㏄의 가솔린 7인승 더 뉴 카니발 하이리무진 1대를 5500만원을 들여 새로 구입했다.

문제는 춘천시가 새 관용차를 구입해 조수석 뒷좌석을 개조하면서 불거졌다.

새 의자는 안마기능과 다리 발판 등을 갖춰 비행기 퍼스트클래스 수준의 고급 편의성을 갖췄다.

의자를 교체하는 데 들어간 예산만 1480만원으로 소형차 1대 가격 수준이라는 점에서 '황제 의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시장이 평소에 시내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는 검소함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그동안 '쇼를 했다'는 비판 여론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게다가 지난달 시내버스 노선이 변경되면서 발생한 시민불편까지 더해져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김보건 춘천시의원은 "황제 의전이라는 명목 하에 불법 개조를 자행하면서 1480만원의 시민혈세가 들어갔기 때문에 행정 절차상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오동철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이런 일들이 자행되는 것은 시장의 난맥상이라고 보여진다"고 진단했다.

오 위원장은 "이 시장이 입장을 표명해야 하고 춘천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춘천시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해)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은 만큼 해당 부서(회계과)에서 말씀 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현근수 춘천시 회계과장은 브리핑에서 "(춘천시장에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의자를 교체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뭐, 적법하게 가능하면 해봐라' 이렇게만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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