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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감반원 왜 죽었나…밝히려는 경찰, 자료 안주는 검찰

등록 2019.12.10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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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휴대전화 등 유류품 두고 공방

경찰, 그간 2차례 압수색 영장 신청

검찰, '타살 혐의점 없어' 모두 기각

경찰 "타살 아니라도 원인은 밝혀야"

특감반원 왜 죽었나…밝히려는 경찰, 자료 안주는 검찰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숨진 채 발견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 A씨의 유류품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공방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검경이 각각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와 '변사 사건'의 수사 주체인 만큼 이들 모두에게 유류품 분석은 필수적으로 보여지지만,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답보 상태다. 

10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씨 휴대전화 등 유류품을 둘러싼 검경 간 갈등 대립 구도는 지난 2일 시작됐다. 당시 검찰은 A씨 변사 사건 관련, 사망 원인 등을 조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은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A씨의 휴대전화와 자필 메모 등 유류품을 압수했다.

수사 지휘 형태가 아닌 이례적 압수수색이라는 내부 불만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변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4일 A씨 유류품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그러나 이튿날 검찰은 당시 "변사자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고인의 사망 동기를 명확히 밝혀내기 위해 유류품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 6일 재차 유류품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또 다시 기각했다.

2차례 영장 기각에도 경찰은 유류품 확보를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 동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A씨 휴대전화 분석 내용은 핵심 증거물이라는 입장인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휴대전화 기계를 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부 저장 내용을 공유하자는데도 검찰이 안 하고 있다"며 "왜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에 대한 경위 파악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부검결과와 진술,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우리가 판단한 것"이라면서도 "학교폭력처럼 자살이라도 협박 같은 부분이 나올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들여다 보는 행위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검경 간에는 A씨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 관련 내용 공개를 두고 상당한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일 시작된 A씨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작업 참관에는 모두 동의했지만, 참관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검찰은 "단순 옆에서 보는 것", 경찰은 "분류 작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으로 각각 보고 있다. 앞서 경찰관 2명이 검찰의 포렌식 작업에 함께 참관했지만, 휴대전화의 잠금상태가 풀리지 않아 포렌식 작업이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한 건물 소재 지인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A씨가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모가 함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망 당일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사망한 A씨는 일명 '백원우 특감반'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원우 특감반은 당시 '대통령 친인척관리팀'과 '백원우 별동대'로 나뉘어 있었는데, 검찰 수사관인 A씨는 경찰 소속 B총경 등과 별동대에 소속돼 활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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