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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통해 구입한 마약 투여' 40대 남성 등 실형

등록 2019.12.10 11: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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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들 자수한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징역 1년, B(38·여)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200만~220만원의 추징금을 내도록 명령했다.

마약류 범죄를 저질러 누범 기간 중에 있던 A씨는 올해 2월13일 제주국제공항 앞 도로에 주차한 자신의 차 안에서 미리 부탁해 구입한 마약류를 B씨로부터 전달받았다.

이후 한 차례 더 마약을 구입한 A씨는 제주 시내에 위치한 한 원룸 등에서 총 7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A씨와 알고 지내던 B씨는 마약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올해 2월13일과 3월2일 두 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이들은 모두 수사기관을 찾아가 이 같은 사실을 자수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행은 범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피고인들은 모두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했다"며 "A씨는 적극적으로 마약중독을 치료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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