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통해 구입한 마약 투여' 40대 남성 등 실형
법원 "피고인들 자수한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마약류 범죄를 저질러 누범 기간 중에 있던 A씨는 올해 2월13일 제주국제공항 앞 도로에 주차한 자신의 차 안에서 미리 부탁해 구입한 마약류를 B씨로부터 전달받았다.
이후 한 차례 더 마약을 구입한 A씨는 제주 시내에 위치한 한 원룸 등에서 총 7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A씨와 알고 지내던 B씨는 마약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올해 2월13일과 3월2일 두 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이들은 모두 수사기관을 찾아가 이 같은 사실을 자수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행은 범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피고인들은 모두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했다"며 "A씨는 적극적으로 마약중독을 치료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