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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가와사키시, 혐한시위 처벌 조례안 가결…내년7월 시행

등록 2019.12.10 1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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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본회의서 가결되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

위반하면 이름·주소 공표, 최고 550만원 벌금형

플래카드·확성기 사용한 헤이트스피치도 처벌 대상

【서울=뉴시스】지난 16일 일본 도쿄도가 재일 한국인을 겨냥한 헤이트스피치를 벌인 시위 등 두 건에 대해 인권존중조례을 바탕으로 ‘헤이트스피치(증오표현)’임을 인정해다고 17일 도쿄신문이 보도했다. 다만, 헤이트스피치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벌칙은 없다. 사진은 지난 6월24일 가와사키시가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벌금을 추진하고 있다는 ANN의 보도 장면. 사진은ANN 뉴스 갈무리. 2019.10.17

【서울=뉴시스】 지난 6월24일 가와사키시가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벌금을 추진하고 있다는 ANN의 보도 장면. 사진은ANN 뉴스 갈무리. 2019.10.17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 문교위원회가 혐한시위 등 헤이트스피치(특정 민족·인종에 대한 증오 표현) 대책 차원에서 차별금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10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가와사키시 의회의 문교위원회는 전날 외국인과 외국 출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헤이트스피치에 대해 일본 최초로 벌금형 등 형사죄를 묻는 차별금지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가결돼 성립될 전망이다. 이후 내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조례안은 가와사키시 내의 도로와 공원 등 외국인·외국출신자에 대해 국가와 지역을 특정해 사는 장소에서 나가라고 요구하거나 사람 이외의 물건에 빗대어 모욕하는 등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플래카드 게시나 확성기를 사용한 헤이트스피치 행위도 조례안에 근거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다.

가와사카시는 조례안을 위반하는 자에게 우선 시정 권고를 한다. 권고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차별적 언동을 반복하는 사람에게는 시정 명령을 내린다.

그러나 명령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에게는 학식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위반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공표해 조사기관에 고발한다. 최고 50만엔(약 55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지난 6월 가와사키시는 이번 조례안의 초안을 공개하며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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