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한국당, 총선 공천 부적격 기준 확정…입시비리·막말 등 배제

등록 2019.12.11 10:40:4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입시, 채용, 병역, 국적 4대 분야 비리 무관용 원칙 적용

고액·상습 체납자, 미투·몰카·스토킹, 아동학대 등도 공천 배제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09.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유자비 기자 = 자유한국당은 11일 내년 총선에서 입시·채용·병역 비리나 소위 갑질, 막말 파문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공천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천 부적격자 기준을 발표했다.

먼저 입시, 채용, 병역, 국적 등 4대 분야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이들 분야에서 자녀나 친인척 등이 연루된 비리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공천 대상에서 부적격 처리한다. 병역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검증대상이며 고의적인 원정출산 등도 공천 배제 대상에 해당된다.

전희경 총선기획단 대변인은 "특히 우리 사회의 모든 부모님께 큰 박탈감을 안겨주었던 조국형 범죄는 더욱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여 부적격자는 원천 배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덕성·청렴성 부적격자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재임 중 불법·편법적인 재산 증식, 권력형 비리 및 부정청탁 등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특권적인 행위 관련자의 경우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특히 이전보다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한 음주운전의 경우 2003년 이후 총 3회 이상 위반하거나 뺑소니 운전·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공천을 원천 배제한다.

또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자, 고액·상습 체납 명단 게재자 등 납세 의무를 회피한 자에 대해서도 부적격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막말 논란 등을 빚은 경우에도 공천에서 배제된다.

국민 정서,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혐오감 유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합리한 언행 등과 관련된 경우 예외 없이 공천을 배제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여성과 관련해선 도촬·몰카·스토킹 등의 범죄, 미투·성희롱·성추행 등 성 관련 물의, 가정폭력·데이트 폭력, 여성혐오 및 차별적 언행, 아동과 관련된 아동학대 및 아동폭력 등을 행한 경우 부적격 처리를 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아울러 당규상 규정돼 있는 부적격 기준을 국민의 상식 수준에 부합하도록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의 경우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에서 '기소유예 포함 유죄 취지의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자'로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