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3명 사상' 음주운전사고 20대 대학생, 징역 2년 6개월

등록 2019.12.11 10:29:0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법원 "피고인 범행으로 일순간 가장 잃어"

'3명 사상' 음주운전사고 20대 대학생, 징역 2년 6개월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3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대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고 당시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는 등 과실이 매우 중해 고의에 가깝다"며 "고인의 사망으로 일순간 가장을 잃은 유족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6월9일 오전 4시35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자신의 싼타페 SUV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B(59)씨의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가 숨지고, 함께 타고 있던 C(24)씨와 D(22)씨가 다쳤다.

지난해 12월18일부터 시행된 제1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위험운전치사)의 법정형을 1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일부 재량 감경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