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갇혔을 때 라이터 켜지 마세요"…겨울철 여행 안전수칙은
[서울=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는 겨울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들이 야영장, 호텔, 콘도 등을 이용할 때 알아둘 안전수칙을 배포했다고 11일 밝혔다.(그래픽=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19.12.11 [email protected]
화재 발생 때에는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아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하고 낮은 자세로 이동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겨울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들이 야영장, 호텔, 콘도 등을 이용할 때 알아둘 이 같은 안전수칙을 배포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야영장에 대해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이용객 안전수칙을 안내한다. 최근 6년간 발생한 야영장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총 28건 중 25건이 숯불, 전기, 가스를 이용한 난방 및 취사기구로 인한 화재·질식사고였으며 특히 환절기와 겨울철에 관련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문체부는 ▲화기는 반드시 끄고 밖에 내놓기 ▲텐트 설치시 환기구 확보 필수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금지 ▲일산화탄소 경보기 휴대 등 4가지 안전수칙을 제시했다.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고캠핑, 국립공원공단 누리집, 대한캠핑장협회 등 관계기관에서 이를 적극 알리도록 했다.
또 호텔, 콘도 등 관광 숙박시설과 관련해서는 최근 주요 안전사고 사례의 원인과 화재, 건물 붕괴, 지진 등 사고 유형별 투숙객의 행동 요령을 담은 '숙박업 사고 사례 및 투숙객 안전수칙'을 배포한다.
2016년에 '관광숙박업 안전 지침(매뉴얼)'을 내놓은 적은 있지만 사업주의 준수사항이 주요 내용이었던 만큼 이번에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안전수칙을 제작했다.
숙박업소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 유형은 전기적 요인 등에 의한 화재로, 소화기 사용법을 기본적으로 숙지하도록 안내했다. 소화기 사용시 손잡이를 잡지 않고 안전핀을 제거한 뒤 바람을 등지고 소화기 호스를 불이 난 곳을 향한 후에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 빗자루로 쓸 듯이 15∼20초간 소화액을 뿌려야 한다.
이 밖에 화재, 지진, 건물 붕괴 등 상황에 따른 대응요령도 안내했다.
겨울철 외국인 관광객들도 참고할 수 있도록 '숙박업 사고 사례 및 투숙객 안전 수칙'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제작된 투숙객 안전 확보 안내서도 담았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호텔업협회, 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한국관광공사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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