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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노동권익센터, 직장맘 노동자 권리구제 지원

등록 2019.12.11 15: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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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 강동구청.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서울 강동구청.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 강동구 노동권익센터는 지난 10일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와 직장맘 노동자들을 위한 권리구제와 교육, 권리지킴이사업 등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1일 강동구(구청장 이정훈)에 따르면 최근 '82년생 김지영' 등 직장맘 노동자들의 경력단절과 일·가정 양립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양 기관은 여성노동자의 고용환경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노동정책의 한 분야로서 지속적 연구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강동구는 지난해 노동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유일 직영조직인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해 노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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