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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 차 뺏고 '현실판 GTA'…철부지 20대, 집행유예

등록 2019.12.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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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서 때리고 차뺏고 달아난 혐의

법원 "죄질 무거워" 징역 1년에 집유 2년

피해자와 3000만원 주고 합의한 점 고려

때리고 차 뺏고 '현실판 GTA'…철부지 20대, 집행유예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도시 속에서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게임 'GTA'(Grand Theft Auto)와 같은 범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람을 때리고 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수천만원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고려돼 수감되지는 않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강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31일 새벽 서울 서초구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피해자를 때리고 차를 강탈해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만취해 타인의 차량을 강탈한 다음 그 차량을 운전했다"며 "자칫 피해가 확대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변제해 원만하게 합의했다"면서 "강도 범행 자체는 음주 상태에서 판단력을 상실해 저지른 것으로 보여 일부 참작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도 범행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는 징역 1년6개월~징역 3년이지만 재판부는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면 강도죄의 양형기준 하한이 다소 무거워 보여 하한을 이탈해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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