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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안 처리" 광주경찰 1인시위 계획 취소(종합)

등록 2019.12.11 19: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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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 2019.01.14.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 2019.01.14.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의 현직 경찰이 국회 계류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계획했다가 취소했다.

광주경찰청은 현직 경찰관 2명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계획했지만 수시간만에 취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2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 국회 처리 과정을 지켜본 뒤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취소 이유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현직 경찰이 1인시위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 파악했지만 뒤늦게 취소했다"며 "12일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1인 시위에 다시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직 경찰관들은 검경 수사권 조속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사무실과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 사무실 앞에서 1인시위를 계획했다. 

이들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해당 의원 사무실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펼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조정안은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다.

경찰은 검찰의 직접 수사는 완전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며 과도기적으로 일부 허용하더라도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경찰의 1인 시위는 지난해 9월 서울 동대문경찰서 한 경감이 정복을 입은 채 세월호 집회에서 발생한 경찰 피해 배상을 촉구했으며, 지난 2012년 4월에도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소속 한 경감이 대구지검 서부지청 앞에서 밀양사건 피고소인 검사의 출석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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