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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체육회장 선거 위법· 불공정 논란 제기

등록 2019.12.12 13: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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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시스]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체육회. (사진=뉴시스 DB) 2019.12.12. photo@newsis.com

[양산=뉴시스]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체육회. (사진=뉴시스 DB) 2019.12.12. [email protected]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위법과 불공정 선거 우려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양산시체육회장 출마예정자인 정상열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30일 치러질 예정인 양산시체육회장 선거에 대해 각종 위법성을 지적하며 공정선거를 촉구했다.
 
 정 후보는 "체육회 회장 선거 관리규정 제3조 제4항에는 선거관리위원은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체육회와 관계없는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월15일 체육회 이사회에서 선출된 선관위원 7명 중 3명은 체육회 소속 위원이거나 이사로 구성돼 있다"며 "이는 선거규정을 위반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다"고 주장했다.
 
 또 "나머지 선관위원 중 A법무사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법무사조차 모르는 사람이며, 언론을 대표한 B기자도 위원으로 돼 있다"며 "이렇게 구성된 선관위원들로 치르는 선거는 불공정한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모 단체의 경우 한 협회의 산하단체로 종목단체가 될 수 없어 선거인에서 제외돼야 하며 또 다른 단체는 지난 10월까지 인준을 받지 못했다"며 "이 밖에도 몇몇 단체는 회원도 거의 없고 동호인 클럽이 단 한 곳도 없는 데다 종목단체 활동도 사실상 전무한 단체다"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정 후보는 "이들 일부 단체는 이번 선거를 위해 대의원을 선출하고 선거권자라고 주장하지만, 그 단체의 장과 대의원 모두가 선거자격이 없으므로 선거인 후보자 추천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규정을 위반한 종목단체에 대의원과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 위법이다"고 전했다.
 
 또 선거인단 추첨방식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선거인단 추천방식은 공개 추첨으로 해야 하지만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개 추첨을 무시하려 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반드시 '비디오 촬영', '참관인 참여', '공명선거감시단원', '회장 출마 예정 후보 측 관계자', '경찰', '시청공무원', '언론사 기자' 등 공신력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공개 추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회장 선거는 정치적 영향에서 배제하고 체육 관계자들의 의사가 반영되게 지역 체육계를 대표하는 인사들로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공정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공정성을 감독하는 선거관리위원회조차 규정을 무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대의원 20여 명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이다"며 "선거 일자도 오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투표토록 하는 것은 대부분 직장을 다니는 대의원들에게 투표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일의 경우 하루 앞당긴 일요일이나 퇴근 후 오후 시간에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만약 현재 상태로 선거를 하면 그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데다 후유증으로 인한 지역 체육인들 사이의 불신과 분열만 조장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이렇듯 불공정하게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선관위원장에게 '선거위반행위신고서'와 양산경찰서에도 '진정서'를 각각 제출한 상태다"며 "신속한 조사가 이뤄져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상열 후보는 "앞으로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시 불법 대의원과 단체장에 대한 사문서위조, 선거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을 통해 사법 조치토록 하겠다"며 "언론인도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는 감시자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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