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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오늘 키코 배상비율 공개…기업·은행 조정안 수용할까

등록 2019.12.13 0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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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대상 업체 4곳, 피해금액 1600억원 상당 추산

키코 피해기업·은행 "조정안 결과 본 뒤 수용 여부 결정"

금감원, 오늘 키코 배상비율 공개…기업·은행 조정안 수용할까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전날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개최됐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13일 오전 키코 투자로 손실을 입은 기업들에 대한 배상비율을 공개한다. 배상비율이 어느 수준으로 결정됐을 지, 피해기업과 은행 모두가 금감원 분조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수용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예상돼왔던 키코 투자로 손실을 입은 기업들에 대한 배상비율은 20~30% 수준이었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키코 배상비율을 묻는 질문에 "배상비율을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30% 수준 등도 참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앞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투자손실에 대해 금감원 분조위가 이례적으로 은행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반영해 역대 최고 배상비율(80%)을 내놓은 만큼 키코 배상비율도 예상보다 높아질 지 관심이다.

전날 금감원은 키코 관련 분조위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이번 분쟁조정 대상은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다. 이들의 피해금액은 1600억원 상당으로 추산된다.

배상비율도 관심이지만 관건은 피해기업과 은행의 조정안 수용 여부다. 피해기업들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10년)가 지나 금감원 분조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은행들은 키코 사건 손해배상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금감원의 배상 결정 자체가 썩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양 측 모두 조정안 수용여부에 대해서는 결과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키코 재조사 후 분조위 개최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 접점을 찾기 위해 공을 들여온 금감원은 양 측 모두가 조정안을 수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기업과 은행 모두가 분조위 조정안을 수락할 수 있도록 접점을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왔다"며 "배임 등 각종 법적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법률 검토도 이미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 분조위 조정안은 권고 사안으로, 법적인 강제력은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키코는 일정 범위 안에서 환율이 움직이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환율이 상한선 이상 또는 하한선 이하로 내려가면 환손실을 입게 되는 구조의 상품이다. 이 때문에 당시 환율 급등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줄도산했다.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키코 상품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이를 판매한 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2013년 "키코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다"라고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사태는 마무리됐다.

키코 사태가 전환점을 맞게 된 것은 2017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출범하면서다. 당시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을 맡았던 윤석헌 금감원장은 키코 재조사를 권고했다. 이후 윤 원장은 지난해 금감원장으로 취임한 뒤 "키코 등 과거에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소비자 입장에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언급하며 키코 사건 재조사 방침을 알렸다. 윤 원장은 분조위 개최가 확정되기까지 계속해서 키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소신을 지켜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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