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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영아 따귀' 50대 돌보미, 2심서 집행유예 석방

등록 2019.12.12 15: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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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앞선 결심공판서 검찰은 징역 2년 구형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돌보던 14개월 영아를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해 논란이 된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 김모(58)씨가 지난 4월3일 오후 서울 금천구 금천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9.04.03.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돌보던 14개월 영아를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해 논란이 된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 김모(58)씨가 지난 4월3일 오후 서울 금천구 금천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9.04.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영아 학대 사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지면서 기소된 50대 아이돌보미가 항소심에서 풀려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김모(58)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도 내렸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 4월 구속된 이후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다.

정부지원 아이돌보미였던 김씨는 올해 초 약 3개월 간 14개월 아이에게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 2월27일부터 3월13일까지 총 34회에 걸쳐 아이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입에 밥을 밀어넣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천구 아이돌보미 사건'으로 알려진 이번 사건은 피해 아동 부모가 지난 4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피해 아동 부모는 청원에 아이돌보미가 집안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6분 가량의 CCTV 녹화영상을 공개했다.

김씨는 수사·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30여차례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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