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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영아 따귀' 50대 돌보미, 2심 집행유예 석방(종합)

등록 2019.12.12 16: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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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 "자숙시간 충분히 가졌을 것으로 보여"

"민사소송 진행 중…위자료 산정 지급도 고려"

앞선 2심 결심공판서 검찰은 징역 2년 구형

【서울=뉴시스】서울남부지법 입구. 뉴시스DB. 2019.04.26

【서울=뉴시스】서울남부지법 입구. 뉴시스DB. 2019.04.26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영아 학대 사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지면서 구속돼 수감생활 중이었던 50대 아이돌보미가 항소심에서 풀려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김모(58)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김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속돼 수감생활을 계속 해오면서 자숙의 시간을 충분히 가졌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감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이 사건의 민사소송과 관련된 부분이 종결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자 측에 적절한 위자료가 산정돼 지급될 것으로 보여지는 사정을 고려해 볼 수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 측은 피해자 측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최근 1심에서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 민사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 4월 구속된 이후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한 사건"이라면서 김씨에 대해 유리한 정황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피고인이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실을 들었다.

불리한 정상으로는 ▲피해 아동과 오랜시간 함께 보냈기 때문에 피해아동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점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여러차례 피해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 ▲피해아동이 입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부모들이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 등을 언급했다.

정부지원 아이돌보미였던 김씨는 올해 초 약 3개월 간 14개월 아이에게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 2월27일부터 3월13일까지 총 34회에 걸쳐 아이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입에 밥을 밀어넣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천구 아이돌보미 사건'으로 알려진 이번 사건은 피해 아동 부모가 지난 4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피해 아동 부모는 청원에 아이돌보미가 집안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6분 가량의 CCTV 녹화영상을 공개했다.

김씨는 수사·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30여차례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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