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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상반기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 유지

등록 2019.12.12 17: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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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폐손상 원인물질 확정되지 않아"

"인체유해성 추가 연구 발표 때까지 유지"

[서울=뉴시스] 식약처가 국내 시판 중인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를 대상으로 주요 의심물질 7종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시스] 식약처가 국내 시판 중인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를 대상으로 주요 의심물질 7종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폐손상 원인물질을 확정하고 추가 인체유해성 연구가 끝나는 내년 상반기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조치를 유지한다.

정부는 12일 임상·연정역학·금책 등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 및 보건복지부 차관이 반장인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10월23일 관계부처 합동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2차 대책을 발표하면서 인과관계 규명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재 폐손상 원인물질이 확정되지 않은 점, 추가 인체유해성 연구가 진행 중인 점, 미국의 조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조치를 인체 유해성 연구가 발표되는 2020년 상반기 전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득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경우 임의로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첨가하지 말 것과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혼입된 액상형 전자담배가 제조·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품질관리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폐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의심되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첨가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에 유통되는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 액상을 대상으로 대마유래성분(THC), 비타민E아세테이트, 가향물질 3종(디아세틸, 아세토인, 2,3-펜탄디온) 등 7개 성분을 분석한 결과 THC는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나 일부 제품에서 비타민E 아세테이트 성분과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된 가향물질이 나왔다.

이달 3일 기준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폐손상자 2291명, 사망자 48명이 보고된 미국의 CDC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유력한 폐손상 의심물질로 보고 현재 정확한 원인을 규명 중이다.

CDC는 "폐손상과의 인과관계가 규명되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특히 THC 함유 제품의 사용을 자제"하라는 기존 권고 내용을 유지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첨가하지 말 것(Should not be added to)'을 권고문에 추가했다.

정부는 이 같은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미국 등 외국의 조치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추가적인 유해성분 분석과 폐손상 사례 감시 및 인체유해성 연구를 차질 없이 추진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선제적 안전관리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식약처는 내년 상반기에 직접 인체에 흡입되어 영향을 주는 배출물(기체성분)에 대한 유해성분 분석도 추진할 계획이며 그 대상은 이번에 검출된 비타민E 아세테이트, 3종 가향물질, 프로필렌글리콜 및 글리세린 등 6개 성분과 니코틴, 카르보닐류 6종, 담배특이니트로사민류 2종 등 9개 주요 유해성분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폐손상 연관성 조사를 위해 국내 사례 조사감시와 폐손상 유발 의심물질인 비타민E 아세테이트 및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 폐손상 유발 여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조사감시 및 연구결과를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상반기 발표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검토 중인 담배의 정의 확대 법안, 담배 성분 제출 의무화 법안, 가향물질 첨가 금지 법안 등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핵심 법안들의 의결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식약처 성분분석 결과 비타민E 아세테이트, 가향물질 등 국내 유통 액상형 전자담배에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인체 유해성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국민 여러분께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분분석 및 인체 유해성 연구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담배 정의 확대·담배 성분제출 의무화 등 담배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법률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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