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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완전판매 막는다…내년 3월 '해피콜' 전면 시행

등록 2019.12.1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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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험 이상(3등급 이상)인 금융투자상품이 대상"

"고령자·부적합상품 가입자는 모든상품이 대상"

금융위, 불완전판매 막는다…내년 3월 '해피콜' 전면 시행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대규모 원금손실 논란을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모든 금융투자업권에 '해피콜 제도(상품판매 후 모니터링)'가 도입된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와 금융투자회사는 소비자가 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과정에서 상품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 사후에 점검하는 '해피콜 제도'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보험업권과 달리,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해피콜 제도 관련 명확한 운영기준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에 대한 내실있는 사후점검을 통해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계 해피콜 운영 가이드라인'을 도입키로 했다.

가인드라인에 따르면 해피콜 대상고객은 국내 개인 일반투자자다. 다만 가입상품 위험등급 이상의 유사 상품에 최근 1년내 가입한 경험이 있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해피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예컨데 위험 1등급의 파생결합증권(DLS) 가입 후 1년내 위험 2등급의 파생결합증권(ELS) 가입하는 경우 등이다.

대상상품은 위험등급이 중위험 이상(5등급 중 3등급 이상)인 금융투자상품 등이다. 온라인으로 상품을 거래했거나, 거래소 상장상품을 매매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재산상황·투자경험·위험선호 등을 감안해 부적합한 상품에 가입하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에 대해 해피콜을 실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해피콜에 대한 명확한 거부의사를 녹취 또는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 소지를 설명하고, 해피콜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사는 상품 계약 후 7영업일 이내에 해피콜을 해야 한다.일정 횟수 이상 해피콜에 응답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은 방식으로 해피콜을 실시한다. 해피콜 결과,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면 관련 부서(해당 영업점, 준법감시부서 등)로 이첩해 조사·배상 등 사후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금융위는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등 사전준비를 거쳐 내년 2월 이후 회사별 순차시행하고, 내년 3월말까지 모든 회사에서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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