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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옆 좌석 여성 손잡은 70대 노인 무죄, 왜?

등록 2019.12.15 0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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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심·혐오감 유발 신체부위로 보기 어려워"

관광버스 옆 좌석 여성 손잡은 70대 노인 무죄, 왜?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관광버스에서 같은 노인복지관에 다니던 여성의 손을 잡은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 기소된 A(7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8일 오전 11시께 전북 한 지역으로 야유회를 가는 관광버스 안에서 평소 친분이 없던 B(73·여)씨의 옆좌석에 앉은 뒤 갑자기 자신의 왼손으로 B씨의 오른손을 잡으며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냐'고 말하는 등 B씨를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았다.

A씨와 B씨는 모 노인복지관 스포츠반 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가 접촉한 B씨의 신체 부위는 손으로,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 A씨는 B씨의 손을 잡은 것에 그쳤을 뿐 B씨를 쓰다듬거나 안으려고 하는 등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약 6개월이 지난 뒤 자신의 남편이 스포츠반 감사로 선임된 것 관련해 자격이 없다고 A씨가 문제 제기를
하자 그제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A씨를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은 "A씨의 행위를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A씨가 B씨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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