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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검찰 재출석…"靑,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가"

등록 2019.12.16 10: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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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어 두 번째 참고인 조사 출석

靑, 의혹 부인하자 "삼척동자도 알아"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12.16.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1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검찰에 다시 출석하며 의혹을 부인하는 청와대를 향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나"고 말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 전 시장은 전날에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김 전 시장은 이날 검찰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전날 장시간에 걸쳐 많은 질문과 대답이 있었다. 검찰에서 상세하게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관련된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라며 "오늘도 이어서 계속 진술하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12.16.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12.16.  [email protected]

그는 '청와대에서 첩보 수집이나 하명수사가 없었다고 부인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라는 물음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삼척동자도 뻔히 아는 것을 모른다고 하면 국민을 무엇으로 아는 건지 모르겠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또 지난해 지방선거 전 울산시 공무원이 송철호 울산시장 측에 자료를 넘겼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단순히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실질적인 관계를 맺고 때로는 압력을 넣으면서 진행한 게 아닌가"라며 "거대한 조직에 의해 움직인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서 낙선하는 과정에 청와대의 첩보 전달과 이에 따른 경찰의 하명 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기현(왼쪽) 전 울산시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12.16.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기현(왼쪽) 전 울산시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12.16.  [email protected]

울산경찰청은 김 전 시장의 측근이었던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이 지난 2017년 울산의 아파트 건설공사 관련 특정 레미콘 업체와 유착했다는 첩보를 경찰청으로부터 이첩받아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박 전 실장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지난 3월 무혐의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김 전 시장은 낙선했고, 송 시장이 당선됐다.

검찰은 송 시장 캠프에 속해 있던 송 부시장이 관련 의혹을 제보했고, 이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에서 가공한 뒤 경찰로 내려보냈는지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송 부시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그를 소환 조사했다. 이와 함께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는 중이다.

또 김 전 시장 측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송 부시장이 정리해 올린 보고서 형식의 문서와 청와대가 이를 각색해 경찰청을 통해 내려보낸 문서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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