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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오픈뱅킹, 전자금융거래법에 법적 근거 반영할 것"

등록 2019.12.18 09: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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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오픈뱅킹 전면시행 실시

[서울=뉴시스]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근처 음식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19.12.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근처 음식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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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8일 "금융혁신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이라며 "오픈뱅킹의 법적 근거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오픈뱅킹 서비스 출범식'에 참석해 "정부가 오픈뱅킹의 확장성과 안정성을 확고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47개 기관이 참여하는 오픈뱅킹의 전면시행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오픈뱅킹 출범을 기점으로 금융혁신을 한층 더 가속화하고자 한다"며 "계좌정보만 공개하는 해외 사례에 비해 한국은 이체기능까지 제공하는 수준으로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은행은 플랫폼으로서의 뱅킹으로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플랫폼 금융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핀테크 기업은 개별 은행과 제휴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며 "결제망과 고객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공정한 경쟁의 장이 열림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하나의 앱에서 은행과 핀테크 기업의 금융서비스 전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오픈뱅킹 참가기관이 확대되면 편리성과 선택권은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은 위원장은 오픈뱅킹이 지속가능한 혁신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확장성과 유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참여기관을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모든 금융권이 개방형 혁신에 참여하는 오픈 파이낸스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정성도 잊지 않았다. 은 위원장은 "신뢰와 안정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본질적 가치"라며 "정부도 오픈뱅킹의 확장성과 안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외 법제화 사례를 참고해 오픈뱅킹의 법적 근거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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