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한국당, 오늘 박원순 檢 고발…"예산설명 빙자 선거운동"

등록 2019.12.23 16:46:0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공무원 선거중립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 제출

"서울시 예산 설명회, 노골적 선거운동 판 깔겠다는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 2019.12.2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 2019.1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자유한국당은 23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장능인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께 서울중앙지검에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의무,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송재욱 한국당 부대변인은 지난 19일 논평을 통해 "박원순 시장이 급기야 대놓고 민주당의 총선 기획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며 "예산 설명회를 빙자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지역별 현안 관련 예산과 치적을 늘어놓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시의원을 다 불러 모아 노골적으로 선거운동 판을 깔아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법상 60일 이전에는 설명회가 가능하다며 핑계를 대지만 알량한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법규 위반이고 노골적인 관권선거 획책임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뻔뻔하게 관권선거를 밀고 나가겠다면 자유한국당은 법위반에 대한 고발조치를 포함한 모든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박 시장의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왜곡하고 우롱하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