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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적용 시 민주 7석·정의 9석↑…바른미래 11석↓

등록 2019.12.24 18:01:38수정 2019.12.24 18: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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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253석·비례 47석에 연동률 50% 적용 골자

現지역구 의석수 - 최근 정당 지지도 가정 적용

한국당은 2석 증가에 그쳐…평화당은 변화 없어

'석패율제' 도입 않기로…정당득표율 하한선 3%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을 시작하고 있다. 2019.12.23.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을 시작하고 있다. 2019.1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우여곡절 끝에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그 내용과 의석수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준(準)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은 24일 현재 한국당의 거센 반발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 중이지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4월 총선 적용 시 민주당과 정의당의 의석수는 증가하고 바른미래당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여야 4+1은 전날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최종 합의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지난 4월 이들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이후 세부 내용 조율 등으로 극심한 진통을 겪은 지 약 8개월 만이다.

이 중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국회의원 의석수인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총 300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47석 중 '30석'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각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30석을 우선 배분한 뒤 남은 의석은 현행 제도처럼 병립형으로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나누는 것이다. 다만 이같은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은 내년 총선에 한해서만 적용키로 했다.

뉴시스는 이러한 선거법 개정안을 토대로 내년 총선 의석수를 시뮬레이션했다.

지역구 의석수는 현재 정당별 지역구 의석수, 정당 득표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당 지지도로 가정했다.

현재 지역구 의석은 민주당 116석, 한국당 91석, 바른미래당(새로운보수당 포함) 15석, 정의당 2석, 평화당(대안신당 포함) 11석 등이다. 또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9.9%, 한국당 30.9%, 정의당 6.6%, 바른미래당 4.8%, 평화당 1.4% 등이다.

의석수 계산은 다음과 같다.

예컨대 A 정당의 득표율이 10%, 지역구 당선자 수가 10명이라면 A 정당은 일단 300석 중 30석을 할당받게 된다. 이어 30석에서 지역구 당선자 10석을 제외한 20석의 50%인 10석이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되는 것이다.

다만 할당 의석에서 지역구 당선자를 뺐을 때 '마이너스'가 나오는 정당, 즉 할당 의석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서 제외된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전격 상정하자 격하게 항의를 하고 있다. 2019.12.23.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전격 상정하자 격하게 항의를 하고 있다.  2019.12.23. [email protected]

또 각 당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합한 것이 연동형 상한선인 30석을 넘으면 30석 내에서 비율대로 나눠 조정해야 한다. 이후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 17석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나누면 된다.

만약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30석 중 잔여 의석이 발생하면 이 역시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나누면 된다.

이같은 방식으로 각 당의 비례대표 의석수(연동형+병립형)를 계산해보면 민주당 20석, 한국당 14석, 정의당 11석, 바른미래당 2석, 평화당 0석으로 배분된다.

여기에 현재 지역구 의석수까지 더하면 ▲민주당 136석 ▲한국당 105석 ▲정의당 13석 ▲바른미래당 17석 ▲평화당 11석 ▲나머지 기타 정당 등으로 최종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각 당의 전체 의석수가 민주당 129석(+7), 한국당 108석(+2석), 정의당 6석(+9석), 바른미래당 28석(-11석), 평화당 11석(0석)인 것을 감안하면 민주당과 정의당 의석수가 크게 증가하고 바른미래당은 대폭 감소하는 것이다.

한편 선거법 개정안은 4+1 내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도 비례대표 명부에 올려 당선의 기회를 주는 제도로, 일각에서 '중진 구제용'이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당초 선거법 개정안 원안에 담겼던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 명부제'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은 현행대로 선거일 15개월 전으로 하기로 했다. 극단적 지지층을 보유한 소수 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한 정당 득표율 하한선(봉쇄 조항)은 3% 이상으로 했다. 선거 연령은 18세로 하향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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