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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소방용품·항공우주산업' 등 불합리한 정부 인증 7개 폐지

등록 2019.12.2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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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녹생인증 등 30개 제도 현행 유지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제도 7개를 폐지하고 21기 제도를 개선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표원은 얼마 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3회 규제개혁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안건을 상정해 확정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 규제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국무총리, 민간위원장 등 위원장 2명과 25명 민관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날 위원회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 녹색건축인증제도, 환경표지인증, 정보통신기술(ICT)융합품질인증 등 58개 인증제도를 검토했다.

이번에 폐지된 7개 제도는 ▲소방용품 우수품질 인증(소방청) ▲항공우주산업 분야 성능 및 품질검사(산업통상자원부) ▲고령친화 우수사업자 지정(보건복지부)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산림청) ▲도서·문화 전용 상품권 인증(문화체육관광부) ▲문화상품 품질 인증(문화체육관광부) ▲공간정보품질인증(국토교통부) 등이다.

폐지·개선이 확정된 28개 인증 제도는 소관 부처별로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조정실과 국표원은 각 부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녹색인증 등 30개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인증제도에 대한 실효성 검토를 안정적으로 정착해 유사·중복 인증, 불합리한 인증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국표원은 내년 실효성 검토대상 64개 과제에 대한 검토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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