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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공수처, 軍장군 비위도 수사…감싸기 없다"

등록 2020.01.02 1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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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30일,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임태훈 소장 "군사법체계 개혁 박차 가해지길"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해 10월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등 국정감사(종합감사)에서 증인 자격으로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2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해 10월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등 국정감사(종합감사)에서 증인 자격으로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으로 꼽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안이 지난해 12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군인권센터가 "공수처 설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으로, 검찰이 독점했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 등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2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태훈 소장은 지난해 12월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에서 공수처법이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장성급 장교, 즉 장군의 비위 행위에 대한 수사는 군검찰이 아닌 공수처에서 맡게 됐다"며 "최종 법안의 수사대상에 장성급 장교가 포함된 것이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공수처법이 20대 국회에서 처음 논의될 때의 법안에는 관할권 문제를 이유로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장군들이 빠져있었고, 군인권센터는 문제 제기를 통해 장군들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해왔다"고 덧붙였다.

임 소장은 "계급 사회인 군대에서는 계급이 낮은 부하인 군검사, 헌병이 상관인 장군의 비위행위를 수사해온 탓에 소위 '제식구 감싸기'가 관행처럼 이뤄졌고, 박찬주 대장 공관병 갑질사건 및 윤일병 사건 등 지휘관의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할 사건에서 최종 책임자인 장군들은 제대로 수사도 받지 않고 넘어간 경우가 허다했다"고 설명했다.

임 소장은 "공수처 설치를 통해 장군들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며 "군사법체계 개혁에도 한 층 더 박차가 가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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