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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목할 美대법원 판결은?…트럼프 납세자료 제출 소송 등

등록 2020.01.02 17: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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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 제도 폐지시, 70만 청소년 강제추방 위기

10년 끌어온 구글vs오라클 저작권 소송 결론

[워싱턴=AP/뉴시스]해질녘 미국 워싱턴 미 대법원 모습. (사진=뉴시스DB)

[워싱턴=AP/뉴시스]해질녘 미국 워싱턴 미 대법원 모습.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미국 대법원이 올해 진행하는 재판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납세자료 제출 관련 사건과 이주 청소년 추방 문제, 구글과 오라클 간 저작권 소송 등 굵직한 사건들이 산재해 있어 국내외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미 대법원이 보수 성향 우위로 돌아선 이후 첫 해여서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과 브렛 캐버노 대법관 등 2명을 지명하면서 보수 성향 5명, 진보 성향 4명으로 분류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자료 제출 거부 소송의 경우 미 대선을 코 앞에 두고 결론이 날 예정이어서 선거에 미칠 영향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납세자료 제출 소송, 재선 코 앞 결론

미 대법원은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자료 제출 관련 소송 3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주 맨해튼 검찰과 민주당이 주도하는 미 하원 정보위원회 및 금융서비스위원회, 정부감독개혁위원회(HCOGR)의 금융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맨해튼 검찰은 지난 2016년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하원 HCOGR은 과거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각각 트럼프 대통령 회계법인 '마자스 USA'에 금융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하원 정보위 및 금융서비스위는 해외 돈세탁 의혹과 관련해 도이체방크와 캐피털원에 자료 제출 소환장을 발부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료 제출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은 채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각 진행된 모든 사건이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미 대법원은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이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성희롱 사건 등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에서 자료를 공개하라는 쪽의 판결을 내려왔다. 그러나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 대법관 2명이 포함돼 있는 만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미 언론의 중론이다.

대법원은 3월 심리를 시작해 6월30일 이전에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카 폐지' 소송, 70만 이주청소년 추방되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다카·DACA) 폐지 소송도 올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당시 미 대통령이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주한 청소년의 체류 기한을 2년마다 연장해 주기 위해 발효한 행정명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이 제도가 불법·반헌법적이라며 폐지를 추진했다. 미국 법조계 안팎에선 보수 성향 우위의 대법원이 다카 제도를 폐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70여만 명에 달하는 미국 이주청소년이 강제 추방될 수 있다. 미 국토안보부(DHS) 자료에 따르면 다카 수혜 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26세로, 이들 중 80%는 멕시코 출신이다.

이 재판은 지난해 11월12일 첫 구두 변론을 개시했으며 오는 6월께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10년 분쟁' 구글 vs 오라클 자바 저작권 소송

10년 가까이 끌어온 구글과 오라클 간 자바(Java) 저작권 소송도 올해 대법원에서 처리된다.

이 사건은 지난 2010년 구글이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구축하기 위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오라클이 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오라클은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개발할 때 자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37개를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자바 API 사용을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했으나 2심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며 오라클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이것이 법적인 책임을 면하는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라며 파기환송했다.

구글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기각됐다. 이로써 저작권 침해 부분은 오라클의 승리로 끝났다.

'공정 이용'인지 여부에 대해 1심은 2016년 구글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지난해 3월 오라클의 항소를 받아들여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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