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서울시, 성평등기금 10억 지원…사업별 최대 3천만원

등록 2020.01.07 11:15: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市, 28일까지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온라인 접수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신청사.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신청사.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시사 올해 성평등기금 10억원을 지원한다. 1개 사업별 최대 지원금은 3000만원이다.

서울시는 7일 시민단체와의 공동협력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2020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하다. 이날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WFNGO협력센터 홈페이지(http://club.seoul.go.kr/WFNGO)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성평등기금 공모는 1998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50개 단체에 총 9억2400만원이 지원됐다.

지정공모 분야는 ▲성평등 관련 피해자(2차 피해 포함) 지원, 사이버 성폭력·데이트폭력 포함 젠더폭력 예방과 대응 ▲성평등한 지역사회, 세대공감 네트워킹(청년·남성 포함), 1020세대를 위한 콘텐츠 제작·배포 ▲성별임금격차, 고용중단 예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일·생활 균형 등 총 3개 분야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증가추세에 있는 젠더 폭력, 세대 간 성평등 인식 격차 해소 등 시의성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정·자유분야를 대폭 개편했다"며 "특히 올해의 경우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의 효과성 증대를 위해 중·장기 지원사업을 신규 발굴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유공모 분야는 기타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 기타 풀뿌리 단체들의 성평등활동 지원 등 성평등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 소재 여성단체와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여성단체,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면 가능하다. 단체·기관별 1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컨소시엄 참여단체의 경우에도 1개 사업을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여성정책을 지역에 확산시키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지역중심의 풀뿌리 여성단체의 경우에도 정관(또는 내부 규칙)과 고유번호증을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은 2월28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단체들에게 개별 통지도 된다.

시는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안내를 위해 14일 오후 3시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