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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공룡들 옥죄는 EU, 이번엔 "유해 콘텐츠 규제 감시"

등록 2020.01.07 17: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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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페이스북·트위터 등 '자기 검열' 우려

IT 공룡들 옥죄는 EU, 이번엔 "유해 콘텐츠 규제 감시"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정보기술(IT) 대기업을 상대로 한 디지털세 도입에 시동을 건 유럽 국가들이 이번엔 콘텐츠 규제에 나섰다고 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IT 기업은 "모든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는 없다"면서도 유해 콘텐츠 관리에 대한 EU 차원의 감독 기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IT 공룡기업을 대표하는 로비스트들은 이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서한을 보내고 이같은 중재안을 내놨다.

이들은 IT 기업의 자율적인 규제와 제한적인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다만 (EU의) 새로운 접근 방식이 효과적임을 확인하기 위해 EU의 감독 기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한은 EU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의 콘텐츠 유통 규칙을 정하는 '디지털 서비스 법안(Digital Services Act)'을 제정하는 가운데 나왔다.

지금까지 EU는 SNS 플랫폼이 유해 콘텐츠를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데 방점을 찍어왔다. 그러나 최근 SNS가 테러범들의 논의장이 되거나, 공공연하게 아동 성학대 등의 혐오 발언이 오고가는 공간이 되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로비스트들은 EU의 규칙이 SNS 플랫폼의 과도한 자기 검열로 이어질 부작용이 있다며 저항에 나섰다.

EU 내부에서도 디지털 서비스 법안에 대한 찬반이 이어지고 있다.

EU의 디지털 경제분야를 담당하는 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은 "EU가 IT 기업의 책임을 무한 확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 부분을 건드리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EU 고위급 관계자들은 "디지털 서비스 법안은 여전히 논의 중인 사안"이라며 "특정 결과를 배제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이라고 경고했다. 충분한 논의를 마친 후 디지털 서비스 법안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작년 10월 한 EU 관계자는 디지털 서비스 법안은 "적어도 5년은 걸릴 (덩치가 큰) 불도저법"이라고도 언급했다.

EU는 2013년에도 SNS에서의 불법 콘텐츠에 대한 규제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내부 의견의 불일치와 정치적 압력에 의해 논의는 무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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