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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독립유공자 유족에 20만원 지급…조례·규칙 제·개정

등록 2020.01.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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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후손에 월 20만원 생활지원수당 지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계획'에 미세먼지 대책 추가

총 94건 제·개정 조례 공표…16일 17건 규칙 공표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청사. 2019.04.02.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청사. 2019.04.02.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월 20만원의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한기위 위해 조례 및 규칙을 제·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소폭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시는 지난해 12월 30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례공포안 및 규칙안을 심의·의결하고 의결·이송된 조례 94건과 상위 조례 등 개정을 반영한 제·개정 규칙 17건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우선 많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들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을 반영해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지원사업에 생활지원수당 월 20만원 지급을 신설했다.

시 관계자는 "그 후손들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고 독립유공자 후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에 맞춰 '월정수당지급기준표'를 변경해 월정수당 지급액을 386만4590원에서 389만9370원으로 변경했다.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해 서울시립대에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한 교학부총장과 대외협력부총장을 각각 1명씩 두기로 결정했다. 또한 총장 직속기구로 미래혁신원을 설립한다.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을 위해 상품권의 발행 및 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새롭게 제정했다. 서울사랑상품권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및 행·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해 포함시켰다.

서울시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조례도 개정됐다. 시는 서울시 직원의 저출산 문제해결과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난임 진단을 받은 난임 직원(배우자 포함)에게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정신질환자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도 제정됐다.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정신질환자 취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다. 또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원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거주지원 사항을 규정했고,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도 포함시켰다.

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통합과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태조사 사항을 규정했다. 아울러 정신질환자가 위기상황 시 지역에서 안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정화쉼터의 설치도 규정했다.

서울시의 도시경쟁력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한 조례도 제정됐다. 과거 규제 위주의 도시계획을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전환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 것이다. 해당 조례에는 협상에 필요한 조직으로 민간측협상단, 공공측협상단, 협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역할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해져 있다.
【서울=뉴시스】 지난해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례회의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0.01.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해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례회의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0.01.07. [email protected]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편도 마련됐다. 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포함사항에 '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린이놀이시설의 미세먼지 대응 대책'을 새롭게 추가해 조례에 반영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95%가 개방된 실외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하는 어린이와 그 보호자가 미세먼지에 노출되어있는 실정"이라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에 '미세먼지 대응대책'을 포함해 놀이시설 이용자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외 ▲서울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 ▲서울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총 46건의 조례가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심의·의결돼 공표됐다.

이밖에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국거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창업지원 조례안 등 48건의 조례는 9일 자로 공표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행정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시민 행복 증진 조례 시행규칙안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마이스(MICE)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등 상위 조례 등 개정을 반영한 제·개정 규칙 17건은 오는 16일 자로 공표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사전보고 후 공포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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