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윤석열 손발' 다 잘랐다…'검찰 패싱' 인사 논란 불가피

등록 2020.01.08 21:30:00수정 2020.01.13 09:35:4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법무부 "정상절차" vs 검찰 "요식 절차" 대충돌

법무부, 추가 절차 없이 수사 지휘부 대거 교체

"권력 수사 힘들다는 방증"…논란 계속될 전망

[과천=뉴시스] 최진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01.08.myjs@newsis.com

[과천=뉴시스] 최진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를 나서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자르는 모양새로 전격 단행됐다. 정부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하던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윤 총장을 보좌하던 대검 간부 전원이 사실상 좌천 인사 대상이 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총장 의견 수렴 절차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인사를 앞두고 날 선 공방을 주고받은 법무부와 검찰 사이 갈등이 깊어짐은 물론, 검찰총장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는 검찰청법 준수 여부가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린 이날 하루 각 2회씩 모두 4차례에 걸쳐 번갈아 공식 입장을 내며 치고받았다. 공개된 입장을 종합하면 양측은 검찰청법 중 법무부장관이 검찰 인사를 할 때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두고 대립했다. 법무부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는 입장이고, 검찰은 형식만 갖추려는 '요식 절차'라는 불만을 공식적으로 표출했다.

대검은 법무부가 이날 예고된 인사위원회 30분 전 검찰총장을 호출했다고 주장했다. 의견을 전달하고 논의할 시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취지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는 법무부 입장이 나온 지 1시간여 만에 이뤄진 반박이다.

법무부가 사전에 대검에 인사안을 보내고, 이를 검토한 후 의견을 개진하는, '통상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게 대검 입장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전향적인 자세로 검찰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고 재차 반박하기도 했다. 

이날 하루 동안 수차례 공방이 이뤄졌지만,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면 협의 등 의견 수렴 절차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은 기자단에도 공유된 "검찰총장은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는 공개 주문 끝에 검찰 인사를 제청했고,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이후 추가 절차는 진행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찰총장 의견 수렴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점, 법무부가 신임 검사장으로 검토하던 유혁 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에 대한 검사 신규 임용 심사가 인사위를 거쳐 부결된 점 등을 근거로 인사가 지연될 가능성을 전망했다. 하지만 법무부와 청와대가 늦은 시간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확정, 발표하면서 향후 절차적 정당성 등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 한 검찰 간부는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검찰 인사에 대한 중립성 담보 방안 등에 대한 고민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정치적인 인사라는 비난은 피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검찰 의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반발의 여파가 크나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