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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작년 5∼12월 대화퇴 어장 불법조업 北어선 1308척에 퇴각 경고

등록 2020.01.09 10: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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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624건 대비 감소했지만 심각한 불법 어업 여전

【서울=뉴시스】 일본 수산청 소속 불법어업단속선이 7일 오전 동해 대화퇴 어장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북한 어선을 향해 물대포를 쏘고 있다. <사진출처:일본 수산청> 2019.10.08

【서울=뉴시스】 일본 수산청 소속 불법어업단속선이 7일 오전 동해 대화퇴 어장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북한 어선을 향해 물대포를 쏘고 있다. <사진출처:일본 수산청> 2019.10.08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있는 '대화퇴' 어장 주변에서의 북한 어선 불법조업 문제와 관련, 일본 해상보안청은 8일 오징어잡이 시기인 지난해 5~12월 EEZ를 침범한 북한 어선에 총 1308회 퇴각 경고를 보냈으며 북한 어선이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돌을 던지며 저항한 건수도 10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9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해상보안청은 북한 어선의 대화퇴 어장 위협이나 저항이 그치지 않고 있다며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상보안청은 또 퇴거 경고에 응하지 않은 252척의 북한 어선에 방수를 실시, 퇴각을 강제했다고 덧붙였다.

순시선에 대한 북한 어선의 투석으로 인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수산청 어업단속선이 북한 어선을 충돌해 북한 어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있었지만 그 이외에 충돌 사건은 더이상 없었다.

한편 지난해 1년간 동해 연안에 목조 선박이 표류해온 것은 전년 대비 67건 감소한 158건으로 집계됐다.

북한 어선에 대한 퇴각 경고는 2018년의 1624건에 비해 316건 감소했다. "북한이 일본의 엄격한 자세를 인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해상보안청 관계자는 말했다. 해상보안청은 그러나 일본 주변 해역에서 심각한 불법 어업이 계속되고 있고 북한 어선도 적지 않다며 경계를 계속하고 있다.

대화퇴 주변에서는 12월 이후 북한 어선이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어 해상보안청은 올해 조업이 끝난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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