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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징용 63명, 미쓰비시 상대 소송…"입증된 1명만 배상"

등록 2020.01.09 12: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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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에 1000만원 지급"

63명 중 62명 청구는 기각·각하…"입증되지 않았다"

피해자들 항소 방침…"입증 부분 보완해 소송 계속"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제74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난해 8월14일 오후 부산 동구 일본총영사관 인근 정발 장군 동상 앞에 설치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찾은 한 노인이 노동자상 인명판을 살펴보고 있다. 2019.08.14.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제74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난해 8월14일 오후 부산 동구 일본총영사관 인근 정발 장군 동상 앞에 설치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찾은 한 노인이 노동자상 인명판을 살펴보고 있다. 2019.08.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강제동원 피해자 수십명이 미쓰비시중공업으로부터 노동에 따른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63명 중 1명의 임금 청구권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피해자들은 강제노역을 제공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청구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도영)는 9일 오전 강제징용 피해자 김모씨 등 63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김모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김씨 등 강제징용 피해 당사자 40여명과 유족들이 과거 노동을 제대로 제공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2013년 제기한 소송이다. 소송단은 당초 임금에 방점을 두었다가, 2018년 강제동원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청구 취지를 위자료로 바꿨다.

재판부는 미쓰비시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할 위자료가 9000만원이라고 결론냈다. 다만 이번에 청구된 개인별 위자료가 1000만원이라 1000만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 측은 여러 항변을 하지만 대법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원고에 대해서는 승소 판결을 한다"며 "법리적인 비판이 있지만 자국민을 보호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는 존중돼야한다" 설명했다.

아울러 "미쓰비시 측의 국제재판 관할권 항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이 관할권 있음을 대법 판결이 명시적으로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또 재판부는 과거 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들의 임금 청구 권리가 소멸됐다는 주장과 제척 기간이 경과됐다는 미쓰비시측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63명 가운데 62명의 청구는 각하하거나 기각했다. 각하란 법원이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또 기각은 주장이 입증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에 대해 책임을 물으려면 피해자들이 미쓰비시가 운영하는 탄광이나 작업장에 강제징용됐음을 입증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의 대원칙"이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미쓰비시가 원고들을 자신의 사업장에서 강제노역을 시켰거나 강제징용을 공모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항소할 방침이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이분들이 일할 당시 미쓰비시가 월급여를 줬는데 실제 수령을 못 했다고 한다"며 "그 부분을 청구했는데 어디서 일했는지, 얼마를 못 받았는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니 입증이 어려웠다. 기억에 의존하다보니 일한 곳이 군함도인지 어디인지 명확치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보완해서 항소해 소송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다른 건과 달리 임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일한 대가는 지급해야한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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