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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청약 백과사전' 입주자 모집공고, 꼭 읽어야할 5가지

등록 2020.01.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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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점수 높다고 무턱대고 청약 나섰다 당첨 취소 '빈번'

'백과사전' 입주자 모집공고...아파트 관련 모든 정보 담겨

신청자격·대출·전용률·추가 품목·유의사항 반드시 챙겨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최근 아파트 분양 시장에 청약 인파가 몰리면서 '청약 열풍'이 거세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발표 이후 공급 위축 우려 여파와 주변 시세보다 수억원씩 낮은 '로또 청약' 대기 수요 증가로 청약 열기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대부분 청약자들은 견본주택에서 나눠주는 홍보 유인물만 보고 청약에 나서는 경우가 적지 않다. 청약 점수가 높다고 무턱대고 청약에 나서는 건 금물이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청약에 나섰다가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아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아예 취소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분양 아파트와 관련한 모든 정보가 담겼다. 항목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어 '백과사전'이나 다름없다. 아파트 규모를 비롯해 ▲분양금액 ▲청약 및 계약조건 ▲중도금 납부일정 ▲분양보증 내용 ▲청약 및 계약조건 등이 포함된다. 

심지어 분양 아파트 인근 혐오시설 위치나 소음 정도 등 건설사가 분양 전 감추고 싶은 불리한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다. 건설사가 향후 입주민과 생길 법적 분쟁에 대비해 세세하게 기록하기 때문이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해당 지역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승인받은 뒤 분양접수 10일 전까지 신문이나 건설사 홈페이지, 아파트투유(2월 한국감정원 이전 예정) 등에 공고해야 한다. 공고일이 청약기준점이다

모집공고에는 많은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입주 후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깨알 같은 글씨에 양도 많아 꼼꼼하게 읽기가 쉽지 않다. 뉴시스 '집피지기'를 통해 청약자가 반드시 읽어야 할 모집공고 다섯가지를 정리했다.
 
첫째, 신청자격과 공급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우선 ▲청약통장 ▲1·2·3순위 자격 ▲접수일자 ▲장소·시간 ▲당첨자 발표일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청약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또 특별·일반 공급 자격과 일정, 구비 서류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청년·신혼부부 등 특별공급과 우선공급 물량 조건 등도 잘 살펴야 한다. 신청자격을 확인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향후 당첨이 취소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둘째, 중도금 대출 관련 내용 확인도 필수다. 분양가 9억원 이상 아파트는 중도금집단대출이 안 되고, 시가 15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됐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낮아지고, 세대당 대출 건수도 제한됐다. 일부 지역과 단지에 따라 중도금대출 은행과 사전 협약을 통해 중도금 대출 및 조건이 확정된 경우도 있다. 중도금 대출 시 무이자 조건과 후불제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  

대금 납입일자도 확인해야 한다. 통상 아파트 분양대금은 10~20%의 계약금과 60%의 중도금(6회 분납), 30~40%의 잔금으로 나뉜다. 계약금은 계약 당시에, 중도금은 정해진 기간에 , 잔금은 입주일에 낸다.

셋째, 전용률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아파트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공급면적이 흔히 '평당(3.3㎡) 얼마'라고 계산하는 기준이다. 예를 들어 분양면적(공용면적 포함) 50평에 전용면적이 25평이면 전용률 50%다. 전용률이 높으면 실사용 면적이 그만큼 넓다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평형이라도 공용면적에 따라 실사용 면적이 달라진다. 또 청약통장 사용과 향후 재산세 등의 기준은 전용면적이다.

넷째, 추가선택 품목(옵션)도 확인해야 한다. 견본주택은 기본 품목과 추가 품목 모두 갖춰 꾸민다. 추가 품목의 경우 별로 표시를 해놓지만, 견본주택에는 청약 대기자들이 몰려 꼼꼼하게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모집공고에는 발코니 확장부터 시스템 에어컨, 주방형 붙박이 가전제품 등 추가 품목 항목과 비용까지 제시해 놓는다. 또 추가 품목 납부 계좌와 부가세 부과 등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유의사항 항목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유의사항 항목에는 청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나 중요한 사항이 담긴 경우가 많다. 일부 동 근처에 미관상 좋지 않은 '옹벽'(지반 붕괴를 막기 위해 만든 벽)이나 묘지, 혐오 시설 등이 설치된다는 내용이 담긴다. 대부분의 건설사는 분양 후 민원이나 법적 분쟁 등을 대비 마감재 변경이나 설계 변경, 누수 발생 등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하자 문제와 해결 방법 등을 세세하게 기록해 놓는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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