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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A, '737맥스기 부품 결함' 보잉에 벌금 약 63억원 부과 계획"

등록 2020.01.11 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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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부품 안전 규정 위반

737맥스기 2차례 사고로

탑승자 전원인 346명 숨져

【엘세건도(미 캘리포니아주)=AP/뉴시스】지난 2011년 1월25일 미 캘리포니아주 엘세건도에 보잉사 로고가 걸려 있다. 2020.01.11

【엘세건도(미 캘리포니아주)=AP/뉴시스】지난 2011년 1월25일 미 캘리포니아주 엘세건도에 보잉사 로고가 걸려 있다. 2020.01.11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미 연방항공청(FAA)이 2차례 추락 사고를 일으킨 737맥스기의 제조업체 보잉에 벌금 540만달러(약 62억7000만원)를 부과할 계획이다.  737맥스기 날개 부품의 결함을 당국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1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FAA는 보잉이 737맥스기 날개 부품이 안전하다고 잘못 알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54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FAA는 보잉사가 납품업체를 감독하는 데 소홀했다고 비난했다. 부품이 강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는데도 항공기의 최종 안전 승인을 FAA에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번 발표는 2차례에 걸친 737맥스기 추락 사고를 두고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나왔다. 이 사고로 탑승자 전원인 346명이 숨졌으며, 해당 기종은 지난해 3월 전 세계에서 운항이 금지됐다.

하지만 FAA는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자동 실속 방지 장치인 조종특성향상시스템(MCAS)과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CNBC는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FAA는 737 이젠 세대 모델과 관련해서도 동일한 문제로 39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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