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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실패후 은행털려다 미수…40대 회사원 구속송치

등록 2020.01.11 16: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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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하루 전 흉기 들고 은행 강도 시도

시민 저항에 도주…CCTV 추적 끝 붙잡혀

선물 투자 실패 후 9천만원 빚지고 범행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서울 시내에서 흉기를 들고 대낮에 은행을 털려 한 40대 회사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지난 7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주식 선물옵션 투자에 실패한 후 9000만원 가량의 빚을 지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사채를 이용한 건 아니었으며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를 따로 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일 서울북부지법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1시17분께 서울 소재 한 은행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돈을 빼앗으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은행에 있던 시민이 의자를 집어 들며 저항하자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 사건 당일 오후 3시37분께 A씨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지만 특별한 이상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며 "범행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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