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세월호 막말' 차명진 전 의원, 검찰 송치

등록 2020.01.14 10:34:5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모욕죄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들고 들어가고 있다. 차명진 전 의원은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징하게 해 처먹는다'는 글을 썼다. 2019.04.22.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모욕죄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들고 들어가고 있다. 차명진 전 의원은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징하게 해 처먹는다'는 글을 썼다. 2019.04.22. [email protected]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난한 자유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이 모욕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지난해 11월 모욕혐의로 차명진 전 의원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차 전 의원은 지난해 4월15일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가족들을 비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페이스북에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 "사회적 눈물 비용을 개인용으로 다 쌈싸 먹었다"고 썼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해 5월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패륜적이고 모욕적인 글을 게시했다"며 차 전 의원을 모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까지 이뤄졌지만 차 전 의원의 소재지가 부천인 점을 고려해 부천 소사경찰서로 이첩됐다.

차 전 의원은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사서에서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 전 의원의 막말에 대해서는 세월호 유가족이 제기한 민사소송도 제기 중이다.

세월호 유가족 137명은 차 전 의원의 '막말'에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1인 300만원씩 총액 4억1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진행 중이다.

한편 차 전 의원은 4·15총선 경기 부천 소사지역구에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