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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번호로 리콜 여부 확인한다…車리콜센터 전면 개편

등록 2020.01.14 11: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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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대상 여부만 확인→리콜 이행 여부까지 확인 가능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앞으로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차량 리콜 조치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결함 및 리콜정보 제공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으로 자동차리콜센터(car.go.kr) 누리집(이하 홈페이지)을 전면개편 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차량정보(차량등록번호,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리콜대상 여부만 확인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에 개편된 홈페이지에서는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로 리콜을 받았는지 여부까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국토부에 보고한 분기별 리콜 실적을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것이다.

이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그 간 리콜조치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던 대여사업용 차량(렌터카)과 매매용 중고차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사전에 리콜조치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또 모바일 홈페이지 기능을 강화해 기존 PC 홈페이지만 가능했던 기능(온라인 결함신고 등)을 모바일에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윤진환 과장은 "최근 자동차 리콜 증가 추세로 자동차 결함 분석·조사의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국민 안전을 위해 철저하고 선제적으로 결함조사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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