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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받게 기도해 줄게" 72억 챙긴 무속인…2심도 중형

등록 2020.01.14 13:45:32수정 2020.01.14 13: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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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기도 명목 등으로 돈 편취

"돈 안 내면 선거 악영향" 협박도

2심 "회복없고 피해자 엄벌 탄원"

"공천받게 기도해 줄게" 72억 챙긴 무속인…2심도 중형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남편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공천을 받게 기도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받은 무속인이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지난 10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모(44·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조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2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도 조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회복을 하더라도 그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고, 피해자의 채무 내역으로 보아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씨는 범행을 반성하며 편취금을 이용해 구입한 부동산 소유권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이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피해자는 부동산 이전 방식으로 피해를 회복받기 원치 않는데도 이 방식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남편의 액운을 돈으로 막아야 당선이 되니 선거가 끝나면 돌려주겠다"거나 "할배신이 돈을 보내지 않으면 선거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 했다"고 속여 총 61차례에 걸쳐 A씨로부터 약 7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지난 2012년 경북 영주시 모 봉사단체에서 알게된 피해자 A씨의 아들에게 합격 굿을 해준 후, 아들이 실제 미국 소재 명문대학에 합격해 A씨로부터 신뢰를 받게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남편은 2018년 4월 결국 시장선거 공천에서 탈락했다. 그럼에도 조씨는 "공천을 뒤집어야 하는 긴박한 시점에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이냐"며 A씨를 되려 꾸짖는 것은 물론, "할배신이 4년간 돈을 돌려보내지 말라고 한다"고 말하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굿의 대가로 돈을 받았고 일부는 빌린 돈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1심은 "조씨는 피해자를 위해 굿을 했다고 하나 피해자는 단 한번도 조씨가 시행했다는 굿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면서 "조씨가 돈을 받는 즉시 남편의 공장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 등을 보면 조씨는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다가 돌려줄 의사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남편의 시장 당선을 굳게 믿은 채 자금 융통이 어려운 상황에도 보험대출을 받거나 지인에게 수십억원을 빌려 조씨에게 지급했다"면서 "조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를 회복하려는 실질적 방안도 제시하지 못해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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