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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사 임금협상 교섭 재개

등록 2020.01.14 14: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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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3시 협상…30분 잔업 시간 복원’ 주요 쟁점

[수원=뉴시스] 정은아 기자 = 기아자동차 노·사 임금교섭이 14일 오후 3시 경기 광명 소하리 공장에서 '30분 잔업 시간 복원'을 쟁점으로 진행된다.

주요쟁점은 지난 2017년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당시 회사가 각종 비용 상승을 우려해 중단했던 30분 잔업 시간의 복원이다.

노조 측은 “원칙대로 30분 잔업 시간 복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부분 파업을 명절 지나서 진행하는데 노·사 모두 부담”이라며 “사측이 100% 다 수용할 것으로 보고 있지 않지만 노·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 논의해 타협을 이룰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섭이 결렬되면 예정대로 15일까지 오전 6시50분부터 오전 11시까지 4시간 근무, 17일까지 오후 2시까지 6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부분 파업을 진행한다.

지난해 임단협 타결에 실패한 노조는 9일 사측과 1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끝내 교섭이 결렬돼 부분 파업을 결의했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달 10일 30분 잔업 시간 복원, 기본급 4만원 인상, 격려금 150%와 300만원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돼 재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교섭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기아차 노조는 지난달 18~19일과 24일 부분 파업을 단행했다. 9일 광명시 소하리 공장에서 사측과 1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끝내 교섭이 결렬돼 기아차지부 5개 지회 전체가 부분 파업을 결의했다.

노조 측은 “잔업 시간 복원은 지난해 임단협 협상 요구 사항에 포함된 사안이지만, 사측은 노사별 협의체를 따로 구성해 논의를 다시 하자는 입장”이라며 “잔업수당을 받지 않으면 60만~100만원 임금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측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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