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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유용 성폭행' 유도코치 항소심서 징역 10년10월 구형

등록 2020.01.14 13: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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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방검찰청.(뉴시스 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방검찰청.(뉴시스 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신유용 성폭행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전직 유도 코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14일 오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 심리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코치 A(35)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적다"며 징역 10년 10개월을 구형했다. 또 원심이 기각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받아들여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심에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년, 무고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협박·폭력과 함께 성관계를 해야 강간이라고 생각했다.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무고까지 한 것도 이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뒤늦게 깨우친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것을 알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이 자리에 서 있는 제 자신이 부끄럽고 후회한다"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뉘우치며 살겠다"고 말했다.

신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자백과 반성할 시간은 많이 있었다. 수사기관에서 또는 1심에서 지금처럼 인정하고 반성했더라면 피해자에게 돌아갈 피해는 지금보다 훨씬 적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파괴한 것은 피해자의 몸뿐만 아니라 꿈과 희망, 인생이다. 전략적으로 선택한 반성과 자백이 감경사유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월 4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2011년 7~9월 전북 고창군 모 고등학교에 있는 자신의 유도부 코치실에서 제자인 신씨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씨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 

당초 신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A씨로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5년간 20여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그동안 A씨는 "강제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하나 이후 신씨와 연인관계로 발전해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바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도자라는 절대적 지위를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1심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무고 혐의에 대해선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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