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참여연대 "검찰, 여전히 강력…개혁과제 더 추진" 촉구

등록 2020.01.14 15:30:2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법무부 검찰 협력해 후속조치 이행 촉구"

"검찰 인사가 현 정부 수사 중단해선 안돼"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되고 있다. 2020.01.13.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되고 있다. 2020.0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시민단체가 검·경 수사권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하루 뒤인 14일 이를 환영하는 논평을 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수사권 조정은) 경찰과의 관계를 변화시켜 국민의 기본권을 더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법감시센터는 "수사권조정의 핵심은 검찰 송치 전 경찰의 1차 수사에서 종결권을 인정하고, 검찰이 가졌던 무제한적인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사실상 독점하던 권한을 나눴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권 조정의 의미는 작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검찰 개혁의 향후 과제를 계속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사법감시센터는 "검찰은 여전히 영장청구권과 재수사요구권, 징계요구권 등으로 경찰수사를 일정하게 통제할 수 있다"며 "주요 수사의 대부분을 차지해왔던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이른바 특수수사 영역은 여전히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정권 의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더 확대될 위험이 있다"며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의 완화도 시행 최대 유예기간이 무려 4년에 달한다. 재판 실무를 감안하더라도 이는 과도하게 긴 만큼,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시행을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사법감시센터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급 인사와 조직개편을 둘러싸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대립하는 것은 볼썽사나운 일"이라며 "조만간 이어질 검찰 내 추가 인사가 현 정부에 대한 수사를 중단시키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지난 13일 오후 본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을 협력 관계로 규정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67석, 찬성 165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통과시켰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직수) 범위를 축소하는 등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석 166석, 찬성 164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통과시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