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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경찰 사칭해 10대 성폭행한 40대 징역 5년

등록 2020.01.15 15: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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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경찰 사칭해 10대 성폭행한 40대 징역 5년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성매매 단속 중인 경찰관을 사칭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성매매 단속 중인 경찰관을 사칭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A(47)씨에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과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30일 채팅앱을 통해 만난 B(17)양에게 성매매 단속 중인 경찰이라고 속인 뒤 수사 무마를 댓가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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