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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해킹' 무분별 확산…경찰 "유포행위 처벌" 경고

등록 2020.01.15 16: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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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온라인상 무분별하게 확산 중"

유포행위 적발 명예훼손죄 등 처벌

[서울=뉴시스](뉴시스DB)

[서울=뉴시스](뉴시스DB)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배우 주진모(46)씨 등 연예인들의 휴대전화 해킹 사건과 관련, 경찰이 온라인상 정보 확산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5일 "(주씨 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사진이 온라인 상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돼 관련자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유포 행위에 대해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및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포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적용 법조항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제70조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달 초 주씨 등에 대한 휴대전화 해킹 사건이 불거진 뒤, 해당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 사건은 주씨가 일부 남자 연예인들과 나눈 것으로 추정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온라인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대화 내용 중에는 주씨 등이 남자 연예인들과 함께 모델, 가수 지망생 등의 사진을 올리며 음담패설을 나누고 술자리를 계획하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담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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