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노숙인 1만6천명에 거리배회자 더 늘었다…"복지부 관심 부재"

등록 2020.01.17 0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년 노숙인 관련 연구결과

수도권에 54% 몰려…장애인 50.4%·중복장애 123명

연구진 "중앙정부 관심 가져야 지방정부도 움직여"

[서울=뉴시스]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숙인 규모는 1만646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숙인 규모는 1만646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숙인 규모는 총 1만6465명으로 특히 거리를 배회하는 노숙인은 전년도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최근 3년 간 중앙정부의 노숙유입예방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자치단체의 변화를 이끌어 내려면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국이 정책적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 성과평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거리노숙인, 생활시설노숙인, 쪽방주민을 포함한 노숙인 등 전체 규모는 1만6465명이다. 이는 2017년 1만6533명보다 소폭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거리를 배회하는 노숙인은 895명으로 전년도 862명보다 33명 늘었고 거리에 있다가 일시보호를 받는 노숙인도 1047명으로 2017년보다 53명 증가했다.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서울 6811명, 대구 1732명, 부산 1663명, 인천 1113명 등으로 4개 지역이 1000명 이상의 노숙인이 있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만 54%의 노숙인이 거주했다. 

성별로 보면 전체 노숙인 중 남자가 1만2782명으로 77.6%, 여자가 3683명으로 22.4%였다. 거리노숙인의 경우 남자가 92.3%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여자는 150명(7.7%) 있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888명, 60대가 275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1336명, 70대 1054명, 30대 451명, 80대 이상 215명, 20대 132명, 10대 이하 28명 순이다.

시설에 입소해 장애여부가 파악되는 노숙인 8859명 중 50.4%인 4461명은 장애가 있었다. 123명은 중복장애를 갖고 있었다. 7052명은 생계나 의료 수급 대상자였으나 1705명은 비수급자였다.

연구진은 한 번 노숙으로 유입될 경우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노숙전락 위험 가구 발굴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으로 단전이나 단수, 월세체납 등으로 노숙 전락의 위험이 있는 위기가구는 사전발굴과 지원이 가능하다.

연구진은 "공적자원과 민간자원 연계를 강화하고 PC방, 찜질방 등 노숙과 유사상태인 다중이용업소 이용자가 거리로 유입되지 않도록 복지시설 안내를 위한 현장보호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앙정부에서 노숙유입예방을 위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3년간 중앙부처에 대해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노숙유입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평가에서 2016년 56점, 2017년 73점, 2018년 74점으로 해마다 총점이 올랐다. 하지만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정성은 30점 만점에 22점, 25점, 22점, 시행과정의 적정성은 30점 만점에 23점, 25점, 25점으로 3년간 점수 변화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종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발굴 강화, 노숙위기 계층에 대한 공적자원 및 민간 자원연계 강화, 노숙위기계층의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정보제공 및 연계 홍보 강화 중 보건복지부 사업은 첫번째 사업에 한정됐고 나머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실행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진은 "노숙인 발생 예방은 한 부서에서 수행할 수 있는 성격을 넘어서는 것이어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공적·민간자원 연계강화와 긴급복지지원 강화라는 세부과제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점검이 있어야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의 적극적 활용과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