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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내달 3일 본격 가동, 새 청약시스템…무엇이 달라지나

등록 2020.01.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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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 정보 사전 제공해 부적격 당첨 예방

가점 합산, 자격정보 확인 기능 제공 사용자 편의↑

기간착오·계산오류 등에 따른 당첨취소 줄어들 듯

시스템 맹신은 금물…"최종 책임은 본인, 확인 要"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한국감정원이 내달 3일부터 가동하는 새로운 청약 시스템은 부적격 당첨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청약자격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금융결제원이 운용해온 기존 시스템의 경우 청약 신청자가 직접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가입 기간 등을 따져 가점을 기입하도록 돼 있는 데, 단순 실수로도 당첨 자격을 잃게 되는 일이 잦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주택 청약 부적격 당첨자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년~2019년 8월 말) 전국에 분양된 152만6563세대 중 10.5%(16만506세대)가 자격을 갖추지 못해 당첨이 취소됐다.

더구나 재당첨 제한 확대 등으로 청약 제도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어 꼼꼼히 확인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문제로 자격이 박탈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 이 같은 문제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새 시스템은 국토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자료, 국세청 홈택스, 대법원 가족관계시스템 등 정부 부처에서 각각 보유하고 있는 각종 데이터베이스가 연계된다.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청약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이나, 청약저축 가입일 이후 가입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계산해 제시한다. 이를 통해 단순히 계산 착오로 생기는 부적격 청약은 줄어들게 된다.

또 지역이나 대상에 따라 적용하는 공급순위나 거주요건, 세대주 제한, 재당첨 제한 여부 등도 사전에 검증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금융기관에 받은 입주자저축정보를 청약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공급과 관련한 당첨 횟수 제한이나 다자녀·노부모 부양 여부, 소득기준 충족 여부도 확인해 부적격자가 당첨되는 사례를 차단하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청약시스템이 가동되면 사전에 청약자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청약자의 편의가 개선되고, 부적격 당첨이 예방되는 등 청약업무의 공적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새 청약시스템은 만능이 아니다.
 
국토부는 청약 신청의 최종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한 뒤 청약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임신 중 태아의 경우 공공아파트 일반청약이나 신혼부부, 다자녀 특별분양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데 이를 위해서는 청약자 본인이 직접 청약가점을 수정해서 제출해야 한다. 또 시스템상에는 없던 주택이나 재당첨 제한 사례 등이 나중에 확인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개설되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하고 신중하게 청약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다음 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청약 업무 이관의 법적 근거를 확보할 예정이다.

감정원은 내달 신규 청약 시스템 가동을 앞두고 현재 막바지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새로 개설되는 청약 홈페이지에서는 청약 업무 외에도 주변 아파트 시세, 공간 정보 등을 분양 단지와 비교하는 등 다양한 편의 기능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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