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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만열면 사기…출소하자마자 또 "큰 건 있는데 투자해"

등록 2020.01.21 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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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사기 혐의 40대에 징역 4년 선고

"내가 A 회사 둘째"…환심 산 뒤 사기

주점, 음식점 등 업주 상대 투자 유도

2017년 사기죄 복역 뒤 또 다시 범행

[서울=뉴시스]서울남부지법 입구. 뉴시스DB. 2019.04.26

[서울=뉴시스]서울남부지법 입구. 뉴시스DB. 2019.04.26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증권사나 대기업 고위 임원 행세를 하며 유흥업소나 음식점 업주 등에게 접근, 투자를 유도해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앞서 사기죄로 5년의 수감생활을 한 뒤 1년도 되지 않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이모(47)씨에게 지난 16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직업적인 수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3년에 징역 5년을 선고받는 등 사기죄로 6번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피해액 합계가 거액"이라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이씨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유흥업소나 음식점 업주, 종업원 등 7명을 상대로 거짓 투자를 유도해 약 2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증권사나 대기업의 임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 환심을 사고 투자를 유도해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8년 3~4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주점에 방문해 업주에게 "내가 A사 둘째 아들"이라는 등의 말을 하며 신뢰를 준 뒤, 그해 5월 "A사 임원만 보유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다. 수수료만 지급하면 회사에서 배당금을 1~2일 내에 주니까 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해 9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4월에도 이씨는 경기 고양에 위치한 한 음식점에서 업주에게 "내가 B증권 본사 부장인데, 직원들 저녁 회식 예약을 하려고 한다"면서 환심을 산 뒤, 같은 날 업주에게 전화해 "직원들만 보유한 주식을 갖고 있는데 수수료만 지급하면 배당금을 주겠다"고 해 80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의류매장 업주, 주점 종업원 등인 나머지 피해자들을 상대로도 증권사·대기업 고위 임원 행세를 하며 비슷한 방식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씨는 2013년 5월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7년 10월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소 뒤 첫 범행이 2018년 3월인 점을 감안하면 출소한 지 6개월만에 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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