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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직접수사 축소' 개편안 추진…국무회의 상정

등록 2020.01.21 07: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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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사 부서 축소, 국무회의 의결후 시행

직제개편 따라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 실시

"필수보직 기간 예외 인정"…대폭 이동 예상

일반검사, 원칙따라 인사…"균형 배치할 것"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20.01.15.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20.0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법무부가 직접수사 부서 축소를 골자로 한 직제개편안을 21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직제개편과 함께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가 오는 23일 단행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직제개편안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직접수사 부서 10곳을 형사부로 전환하고, 3곳은 공판부로 각각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후 검찰 측 의견을 일부 수용해 이 중 2곳의 전담 수사기능은 유지하고 명칭에 이를 반영하는 등 수정안도 내놨다.

이 같은 내용의 직제개편이 이뤄지면 법무부는 오는 23일께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를 발표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검찰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검사장 승진에 따른 공석을 채우고 직제개편에 따라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겠다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의지에 따라 관련 업무에 근무해 온 검사들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또 직제개편에 따른 필수보직 기간의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밝혀, 지난 8월 보직을 이동한 중간간부들도 인사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차장·부장검사 등 고검검사급은 필수보직기간으로 1년을 정하고 있지만, 직제·정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다만 '수사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일각의 우려를 반영해 현재 진행 중인 수사·공판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34기가 일선 주요 수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34기 부장 승진과 35기 부부장 승진은 다음 인사까지 미뤄지게 됐다.

일반검사의 경우 필수보직 기간을 충족한 검사를 대상으로 기존 인사 원칙에 따라 인사가 실시된다. 법무부는 형사·공판부 검사를 주요 부서에 발탁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검사들을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하겠다고 예고해, 평검사 대거 이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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