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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데이터 거래소, 3월부터 시범운영

등록 2020.01.2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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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 이날 첫 회의

데이터 유통 가이드라인 및 가격 산정 기준 마련 등 논의

금융 데이터 거래소, 3월부터 시범운영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금융분야 빅데이터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구축이 추진되고 있는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가 3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가 구성, 데이터 거래소의 출범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1일 "안전한 데이터 유통을 금융분야가 선도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추진 계획을 밝혔다.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란 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칭해 금융·통신·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중개 플랫폼을 말한다.

데이터 거래소는 데이터 검색, 계약, 결제, 분석 등 데이터 유통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나 제공 형태 등을 공급자에게 직접 요청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거래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는 금융보안원을 데이터 결합을 수행하는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데이터의 유통과 결합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결합을 통해 유용성이 증가하는 데이터의 특성상 데이터를 구매해 보유 데이터와 결합·활용하려는 수요가 많아서다.

예컨대 보험정보와 차량안전장치 정보가 결합돼 보험료 할인상품 개발에 활용될 수 있고, 공공정보와 카드매출정보가 결합돼 상권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안전한 익명·가명정보 거래도 지원할 계획이다. 구매자의 익명·가명정보 재식별 가능성 등으로 판매자가 판매에 적극적이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판매자가 요청하는 경우 판매정보의 익명조치 적정성과 구매자의 익명·가명정보 보호대책 적정성을 거래소가 확인한 후 데이터를 구매자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밖에도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자체적으로 철저한 보안관제 등을 실시해 거래소를 통한 데이터 유출 등을 철저히 방지할 예정이다.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는 거래소, 유관기관, 데이터 수요·공급자(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으로 구성됐다.

금융위는 협의회 아래 실무 작업반을 구성해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수요·공급 기반 작업반은 업권별, 회사별 데이터 수요와 보유 현황 조사, 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 매칭 지원 등을 수행한다.

가이드라인 작업반은 데이터 거래 표준 절차와 표준 계약서, 데이터 가격 산정 기준 등을 마련한다.

정책 지원반은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신정법 시행령 등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만든다.

일단 협의회는 데이터 유통시장 조성을 위한 수요·공급 기반을 확보하는 방안과 금융권 데이터 유통·결합 가이드라인 발간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데이터 거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데이터 가격 산정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초기 데이터 거래 활성화와 거래 기록 축적을 위해 데이터 거래소를 통한 거래 시 데이터 바우처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의 첫 회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원 교육센터에서 개최된다.

협의회는 데이터 거래소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수요·공급 기반 조성, 유통 가이드라인과 가격 산정 기준 마련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 중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신정법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 개정 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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